조문
민법 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① 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105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관리하던 중 상속인의 존재가 밝혀지고 그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경우의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상속인부존재 제도(민법 제1053조 이하)는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동안 상속재산을 잠정적으로 관리·청산하기 위한 임시적 장치이므로, 진정한 권리자인 상속인이 확정되어 상속을 승인하면 그 잠정적 관리권은 존속할 근거를 잃게 된다 [법령:민법/제1053조@].
제1항은 관리인의 임무 종료 시점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로 명확히 한다. 따라서 상속인의 존재가 단순히 판명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임무가 종료한다 [법령:민법/제1019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민법 제1042조), 본조의 임무 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리인의 임무는 계속된다 [법령:민법/제1042조@].
제2항은 임무 종료에 따른 사후처리로서 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위임 종료 시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부담하는 전말보고의무 및 취득물 인도의무(민법 제683조, 제684조)와 같은 취지이며, 관리인의 잠정적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을 종국적 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청산적 기능을 한다 [법령:민법/제683조@] [법령:민법/제684조@]. 관리의 계산에는 관리기간 중 수입·지출의 내역, 보관 중인 재산의 현황, 변제한 채무 및 잔존 채무의 명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리인이 상속인 존재 판명 전에 민법 제1056조의 절차에 따라 행한 변제 등 청산행위는 그 효력을 유지하며, 본조에 의한 임무 종료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다 [법령:민법/제1056조@]. 관리인의 보수와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되므로(민법 제1053조 제2항, 제24조 제4항 준용), 관리의 계산 시 이를 함께 정산한다 [법령:민법/제105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 [법령:민법/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 [법령:민법/제1053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 [법령:민법/제1054조@] (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 [법령:민법/제1056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 [법령:민법/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 [법령:민법/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에 관한 직접적인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상속재산관리인의 권한과 임무 일반에 관하여는 민법 제1053조 이하 및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한 판례 법리(민법 제24조 이하)를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