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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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법령:민법/제105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속인 부존재의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는 단계에서 행하여지는 제2차 공고 절차로서,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공고(제1053조) 및 채권자·수증자에 대한 청산 공고(제1056조)를 거친 이후에도 여전히 상속인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 비로소 행하여진다 [법령:민법/제1057조@]. 본조에 의한 공고는 이른바 '상속인수색공고'로 불리며, 잠재적 상속인에게 권리주장의 최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상속재산의 종국적 귀속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적 전제를 구성한다 [법령:민법/제1057조@]. 공고의 주체는 가정법원이고, 공고의 신청권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한정되며, 직권발동이 아닌 청구에 의하여 개시되는 점에 본조의 특색이 있다 [법령:민법/제1057조@]. 공고기간은 법정 최단기간으로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2005년 개정으로 종전 2년에서 단축된 것으로 청산절차의 신속성과 잠재적 상속인의 권리보호 사이의 형량을 입법자가 새로이 조정한 결과이다 [법령:민법/제1057조@]. 공고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으면 상속인의 부존재가 확정되어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1057조의2) 및 국가귀속(제1058조) 절차로 이행하게 된다 [법령:민법/제1057조의2@] [법령:민법/제1058조@]. 따라서 본조의 공고는 상속재산이 사인(私人)의 것에서 무주(無主)의 것으로 전환되는 경계점을 획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그 절차의 적법한 이행은 후속절차의 효력 요건이 된다 [법령:민법/제1057조@] [법령:민법/제1058조@]. 공고기간 내에 상속인이 출현하여 권리를 주장한 때에는 상속인 부존재 절차는 종료되고 일반 상속의 법리에 따라 처리된다 [법령:민법/제105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53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 [법령:민법/제1056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 [법령:민법/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법령:민법/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 [법령:민법/제1059조@]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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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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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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