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상속인의 부존재가 확정된 상속재산이 곧바로 국고에 귀속되는 결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으로, 피상속인과 사실상 밀접한 관계에 있던 자에게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법령:민법/제1057조의1@source_sha()]. 분여의 전제로서 제1057조에 따른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본조는 상속인 부존재가 확정된 단계에서 비로소 적용된다 [법령:민법/제1057조의1@source_sha()]. 분여 청구권자는 ㉠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로 한정되며, 이는 단순한 친분관계를 넘어 피상속인의 생존 중 인적·재산적 지원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관계를 의미한다 [법령:민법/제1057조의1@source_sha()]. 분여 여부와 그 범위는 가정법원의 합목적적 재량에 맡겨져 있어,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전부를 분여할 수도 있고 일부에 한정하여 분여할 수도 있다 [법령:민법/제1057조의1@source_sha()]. 분여청구는 제1057조의 수색공고 기간 만료 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되어 그 도과 시 청구권은 소멸한다 [법령:민법/제1057조의1@source_sha()]. 청구가 없거나 분여되지 아니한 잔여 재산은 제1058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법령:민법/제1058조@source_sha()]. 본조에 의한 분여는 상속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한 비상속적 재산취득으로, 특별연고자는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이 아니다 [법령:민법/제1057조의1@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57조@source_sha()] (상속인수색의 공고)
- [법령:민법/제1058조@source_sha()]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 [법령:민법/제1056조@source_sha()]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 [법령:민법/제1053조@source_sha()]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