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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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상속인의 부존재가 확정되고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1057조의2)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잔여 상속재산의 종국적 귀속처를 국가로 정한 무주재산 처리규정이다[법령:민법/제1058조@source_sha()].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고[법령:민법/제1057조@source_sha()],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도 없거나 분여 후 잔여재산이 있는 때에 비로소 본조의 국가귀속이 일어난다[법령:민법/제1057조의2@source_sha()]. 국가귀속의 법적 성질은 상속이 아니라 무주재산의 국고 귀속에 준하는 원시취득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국가는 피상속인의 일반승계인의 지위에 서지 아니한다. 귀속의 시점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심판이 확정되어 분여되지 아니한 재산의 범위가 확정된 때 또는 분여청구기간(제1057조의2 제2항)이 도과한 때이다[법령:민법/제1057조의2@source_sha()]. 제2항은 제1055조 제2항을 준용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이 그 임무를 종료할 때까지 상속재산의 관리·청산 의무를 계속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귀속 시까지의 재산 보전을 도모한다[법령:민법/제1055조@source_sha()]. 본조에 의한 국가귀속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이전에 적법하게 변제된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하나, 국가귀속 후에는 상속채권자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2005년 개정에서 한자 표기가 정비되었을 뿐 실질적 내용은 1990년 특별연고자 분여제도 도입 시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본조는 상속재산의 무주상태를 방지하고 청산절차의 종결을 명확히 함으로써 거래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55조@source_sha()] (상속재산관리인의 임무종료)
  • [법령:민법/제1057조@source_sha()] (상속인수색의 공고)
  • [법령:민법/제1057조의2@source_sha()]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법령:민법/제1059조@source_sha()]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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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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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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