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② 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상속인의 부존재가 확정되고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1057조의2)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잔여 상속재산의 종국적 귀속처를 국가로 정한 무주재산 처리규정이다[법령:민법/제1058조@source_sha()].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고[법령:민법/제1057조@source_sha()],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도 없거나 분여 후 잔여재산이 있는 때에 비로소 본조의 국가귀속이 일어난다[법령:민법/제1057조의2@source_sha()]. 국가귀속의 법적 성질은 상속이 아니라 무주재산의 국고 귀속에 준하는 원시취득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국가는 피상속인의 일반승계인의 지위에 서지 아니한다. 귀속의 시점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심판이 확정되어 분여되지 아니한 재산의 범위가 확정된 때 또는 분여청구기간(제1057조의2 제2항)이 도과한 때이다[법령:민법/제1057조의2@source_sha()]. 제2항은 제1055조 제2항을 준용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이 그 임무를 종료할 때까지 상속재산의 관리·청산 의무를 계속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귀속 시까지의 재산 보전을 도모한다[법령:민법/제1055조@source_sha()]. 본조에 의한 국가귀속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이전에 적법하게 변제된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하나, 국가귀속 후에는 상속채권자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2005년 개정에서 한자 표기가 정비되었을 뿐 실질적 내용은 1990년 특별연고자 분여제도 도입 시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본조는 상속재산의 무주상태를 방지하고 청산절차의 종결을 명확히 함으로써 거래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55조@source_sha()] (상속재산관리인의 임무종료)
- [법령:민법/제1057조@source_sha()] (상속인수색의 공고)
- [법령:민법/제1057조의2@source_sha()]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법령:민법/제1059조@source_sha()]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