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06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언의 요식행위성(要式行爲性)을 선언하는 규정으로, 유언이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민법이 정한 방식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함을 명시한다 [법령:민법/제1060조@].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비로소 효력을 발생시키는 사인행위(死因行爲)로서, 효력 발생 시점에는 유언자가 자신의 진의를 확인하거나 보충할 수 없다는 특수성을 가진다. 따라서 민법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보전하고 유언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행위와 달리 엄격한 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에 한정되며 [법령:민법/제1065조@], 이 외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내용이 유언자의 진의에 부합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법령:민법/제1060조@]. 본조의 요식성 원칙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나 사후의 추인에 의하여도 그 흠결을 치유할 수 없다. 또한 각 방식별로 민법이 요구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유언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형식적 엄격성의 발현이다. 본조는 유언의 자유와 사적 자치의 원칙을 형식적 측면에서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사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보장 장치로 기능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65조@] — 유언의 보통방식
- [법령:민법/제1066조@]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법령:민법/제1067조@] — 녹음에 의한 유언
- [법령:민법/제1068조@]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법령:민법/제1069조@]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법령:민법/제1070조@]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