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06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언능력에 관하여 제한능력자 일반에 적용되는 행위능력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칙이다. 즉,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제5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제10조),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한정후견인의 동의(제13조)에 관한 규율은 유언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062조@]. 이는 유언이 유언자 본인의 최종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하여야 하는 일신전속적·사후적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거래안전을 위한 행위능력 제도의 일률적 잣대로 그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는 입법적 결단에 기초한다. 따라서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별도의 유언능력 요건(제1061조 이하의 연령·의사능력 요건)을 갖춘 한 단독으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후견인의 동의나 추인은 유언의 성립·효력 요건이 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062조@]. 다만 본조는 행위능력 제한 규정의 배제만을 정할 뿐, 유언능력 자체를 부여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제1061조)나 의사능력이 결여된 자의 유언은 여전히 무효이다 [법령:민법/제1061조@].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도 본조에 의해 제10조의 취소권은 배제되나, 의사능력 회복 상태에서 의사 2인의 참여가 요구되는 등 별도의 특칙(제1063조)이 적용되어 유언의 진정성이 별도 방식으로 담보된다 [법령:민법/제1063조@]. 결국 본조의 효과는 유언에 대한 행위능력 제한 규정의 차단막을 형성함으로써 유언자유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관철하는 데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 [법령:민법/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 [법령:민법/제13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 [법령:민법/제1061조@] (유언적령)
- [법령:민법/제1063조@]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