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법령:민법/제106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우리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 [법령:민법/제1065조@].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진의를 확인할 수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민법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확보하고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엄격한 요식주의(要式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본조에 열거된 5종 이외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무효이며, 각 방식별로 민법 제1066조 내지 제1070조가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그 유언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이러한 방식의 강행성은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정확히 보존하고 위조·변조의 위험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각 방식의 개요를 보면, 자필증서는 유언자가 전문(全文)·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방식이고(민법 제1066조), 녹음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성명·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이며(민법 제1067조), 공정증서는 증인 2인 참여 하에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여 작성하는 방식이다(민법 제1068조). 비밀증서는 유언서를 봉인하여 증인의 면전에서 봉서를 제출하고 그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는 방식이며(민법 제1069조), 구수증서는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보충적·예외적 방식이다(민법 제1070조). 이처럼 본조는 5종의 보통방식과 특별방식의 체계를 제시하는 총칙적 규정으로서, 후속 조문들의 해석 기준이 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 [법령:민법/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법령:민법/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 [법령:민법/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법령:민법/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법령:민법/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법령:민법/제1071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 [법령:민법/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