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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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1068조@].

핵심 의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이라는 공적 자격자가 유언 작성 과정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유언의 진정성과 증거력을 가장 확실하게 담보하는 요식행위이다 [법령:민법/제1068조@]. 본조는 ① 증인 2인의 참여, ② 공증인의 면전성, ③ 유언자의 구수, ④ 공증인의 필기낭독, ⑤ 유언자와 증인의 정확성 승인, ⑥ 유언자·증인·공증인 각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라는 6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한다 [법령:민법/제1068조@]. 이러한 방식은 강행규정으로서, 그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유언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민법 제1060조 참조) [법령:민법/제1060조@].

"구수"란 유언자가 자신의 유언 취지를 말로써 직접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공증인이 미리 작성한 서면을 낭독하고 유언자가 이에 동의하는 형식만으로는 구수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본조의 문리해석상 도출되는 결론이다 [법령:민법/제1068조@]. "필기낭독"은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수 내용을 받아 적어 이를 다시 유언자와 증인에게 들려주는 절차로서, 유언자의 진의가 정확히 문서화되었는지를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령:민법/제1068조@]. 증인의 참여는 유언 성립의 전 과정에 걸쳐 요구되며, 결격사유 있는 자(민법 제1072조)는 증인이 될 수 없다 [법령:민법/제1072조@].

마지막으로 유언자·증인·공증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각자가 행하여야 하므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를 흠결하면 방식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법령:민법/제1068조@]. 본조의 방식은 자필증서(제1066조)·녹음(제1067조)·비밀증서(제1069조)·구수증서(제1070조)와 함께 민법이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보통방식의 하나이며, 다른 방식의 유언과 달리 가정법원의 검인절차(제1091조)를 요하지 않는 점에서 실무상 가장 안정적인 유언방식으로 평가된다 [법령:민법/제109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 [법령:민법/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 [법령:민법/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법령:민법/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 [법령:민법/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법령:민법/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법령:민법/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 [법령:민법/제1091조@] (유언증서의 검인)

주요 판례

(현재 본 항목에 연결된 판례 자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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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07: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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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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