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핵심 의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존재 자체는 외부에 드러내되 그 내용은 유언자 사망 시까지 비밀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를 위한 요식행위로서, 민법이 정하는 다섯 가지 보통방식 유언 중 하나이다 [법령:민법/제1065조@source_sha()]. 본조 제1항은 ㉠ 유언서에 필자(筆者)의 성명을 기입할 것, ㉡ 유언자가 그 증서를 엄봉(嚴封)·날인할 것, ㉢ 2인 이상 증인의 면전에서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할 것, ㉣ 봉서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할 것, ㉤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의 다섯 가지 방식요건을 누적적으로 요구한다 [법령:민법/제1069조@source_sha()]. 여기서 '필자'란 유언서 본문을 작성한 자를 의미하므로 유언자 본인이 아닌 제3자도 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필증서유언이 유언자의 자서를 절대요건으로 하는 것과 구별된다 [법령:민법/제1066조@source_sha()]. 봉서 표면의 제출연월일 기재와 유언자·증인의 서명·기명날인은 유언서의 동일성 확보 및 사후 변작 방지를 위한 핵심적 형식이며, 그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유언은 무효가 된다 [법령:민법/제1060조@source_sha()].
제2항은 봉서 표면에 기재된 제출연월일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도록 하여, 유언서의 작성시점을 객관적으로 고정하고 사후의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는 절차적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 [법령:민법/제1069조@source_sha()]. 이 5일의 기간은 제척기간적 성격을 가지므로 그 기간을 도과하여 확정일자인을 받지 못한 경우 비밀증서유언으로서는 무효가 되나, 민법 제1071조는 비밀증서유언의 방식에 흠결이 있더라도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는 전환규정을 두어 일정 범위에서 유언자의 종의(終意)를 보호한다 [법령:민법/제1071조@source_sha()]. 한편 제1068조의 공정증서유언과 달리 본조의 비밀증서유언에서 증인의 자격은 민법 제107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여야 하며, 결격자가 참여한 유언은 방식위반으로 무효이다 [법령:민법/제1072조@source_sha()]. 비밀증서유언은 유언자 사망 후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1091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60조@source_sha()] 유언의 요식성
- [법령:민법/제1065조@source_sha()] 유언의 보통방식
- [법령:민법/제1066조@source_sha()]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법령:민법/제1068조@source_sha()]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법령:민법/제1071조@source_sha()]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 [법령:민법/제1072조@source_sha()] 증인의 결격사유
- [법령:민법/제1091조@source_sha()]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 위키에 색인된 비밀증서유언 관련 대법원 판례는 없음. 추후 색인 시 보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