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핵심 의의
본조는 사인행위(死因行爲)로서의 유언이 언제부터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지를 정하는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일반규정이다[법령:민법/제1073조@]. 제1항은 단순유언의 경우 유언자의 사망이라는 사실의 발생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함을 명시함으로써, 유언의 작성시점이 아니라 사망시점이 효력발생의 기준이 됨을 분명히 한다[법령:민법/제1073조@]. 따라서 유언자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유언이 법률상 효력을 갖지 못하며, 유언자는 사망 전 언제든지 유언을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민법 제1108조 참조). 이는 유언이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단독행위라는 본질에서 비롯되는 결과로서, 유언의 성립시기와 효력발생시기를 분리하는 입법태도이다.
제2항은 정지조건부 유언의 특칙으로서,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이전에 성취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사망시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조건이 사망 이후에 성취된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시까지 효력발생이 유예됨을 정한다[법령:민법/제1073조@]. 이 경우 사망과 조건성취가 모두 갖추어져야 비로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망부터 조건성취 사이의 기간 동안 유언상의 권리관계는 미확정 상태에 놓인다. 한편 본조는 효력발생시기만을 규율할 뿐 유언의 성립이나 방식에 관한 사항은 규율하지 아니하므로, 유언의 방식적 요건은 민법 제1065조 이하에 의하여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해제조건부 유언이나 시기부 유언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는 본조에 직접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법률행위에 관한 조건·기한 법리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본조에서 정한 사망시점 또는 조건성취시점은 상속개시와 결합하여 유증의 효력, 유언집행의 개시, 수유자의 지위 확정 등 후속 법률효과의 기산점이 된다. 정지조건부 유증의 경우 조건성취 전 수유자의 지위는 기대권에 그치며, 조건성취가 사망 후에 이루어지면 그 시점에 비로소 권리이전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관련 조문
-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 민법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 민법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 민법 제1089조(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 민법 제1108조(유언의 철회)
- 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