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5조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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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법령:민법/제107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증을 받을 자(수유자)가 일단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임의로 철회·취소할 수 없도록 하여, 유증의 효력 귀속 여부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075조@]. 이는 유증의 승인·포기가 상속재산의 귀속과 청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유언자의 사망 이후 다른 상속인·수유자·상속채권자 등 다수 이해관계인의 법적 지위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법령:민법/제1075조@].

제1항이 정하는 「취소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일단 유효하게 행하여진 승인·포기의 의사표시를 단순한 변심이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자유롭게 번복할 수 없다는 뜻이며, 이로써 의사표시의 철회 자유는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법령:민법/제1075조@]. 따라서 수유자가 유증을 승인한 후 포기로 전환하거나, 포기한 후 다시 승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075조@].

다만 제2항은 상속의 승인·포기에 관한 제1024조제2항을 준용하여, 총칙편의 의사표시 흠결·하자에 관한 규정에 의한 취소(예컨대 착오, 사기, 강박, 제한능력 등)는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두고 있다 [법령:민법/제1024조@] [법령:민법/제1075조@]. 즉 본조 제1항의 「취소금지」는 자의적 철회를 막는 것이지, 의사표시 자체에 본질적 하자가 있는 경우의 법정 취소권까지 봉쇄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민법/제1024조@] [법령:민법/제1075조@]. 준용되는 제1024조제2항에 따라 그 취소권의 행사기간 등 제한도 함께 적용된다 [법령:민법/제1024조@].

본조는 포괄유증·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적용되며, 제1074조에 따른 유증의 승인·포기가 일단 이루어진 이상 그 효과를 임의로 뒤집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제1074조와 체계적으로 연결된다 [법령:민법/제1074조@] [법령:민법/제1075조@]. 결과적으로 본조는 「철회 자유의 원칙적 배제 +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대한 예외적 취소 허용」이라는 이중구조를 통해 유증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과 의사표시 본인의 보호를 조화시키고 있다 [법령:민법/제1024조@] [법령:민법/제107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24조@]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 본조 제2항이 준용하는 규정으로,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는 허용됨을 정한다.
  • [법령:민법/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 — 유증의 승인·포기의 시기와 방법을 정한 규정으로, 본조는 그 의사표시의 효력 확정 측면을 규율한다.
  • [법령:민법/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 상속의 승인·포기에 관한 숙려기간 규정으로, 제1024조 준용 구조의 전제가 된다.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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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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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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