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7조 유증의무자의 최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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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

①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내에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최고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핵심 의의

본조는 유증의 승인·포기 여부가 장기간 확정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유증의무자 및 이해관계인이 겪게 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최고권(催告權)을 규정한다[법령:민법/제1077조@{{source_sha()}}]. 수증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제1074조 참조), 그 의사표시가 지체될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이행 등이 정체되므로 본조는 의무자 측에 능동적으로 의사확정을 촉구할 수단을 부여한다[법령:민법/제1077조@{{source_sha()}}].

제1항의 최고권자는 '유증의무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유증의무자는 통상 상속인이지만 포괄수증자나 유언집행자도 포함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은 유증의 이행 여부에 따라 자기의 법률상 지위가 영향을 받는 자(다른 상속인, 채권자 등)를 의미한다[법령:민법/제1077조@{{source_sha()}}]. 최고의 상대방은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이며,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됨을 전제로 한다(제1076조 참조).

최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행하여져야 하며, 상당한 기간이란 수증자가 유증의 내용·범위·부담 등을 검토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데 객관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의미한다[법령:민법/제1077조@{{source_sha()}}]. 기간이 지나치게 짧게 정하여진 경우에도 최고 자체가 무효로 되지는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조 제2항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석된다.

제2항은 최고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이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擬制) 규정을 둔다[법령:민법/제1077조@{{source_sha()}}]. 이는 상속의 승인·포기에 관한 제1019조 이하의 법정단순승인 의제와 유사한 취지로, 침묵을 포기가 아닌 승인으로 보아 유증의 이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본 효과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의제이므로, 그 후 수증자가 다시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법령:민법/제1077조@{{source_sha()}}]. 다만 본조는 유증의 승인·포기에 관한 일반 법리(능력, 의사표시의 하자 등)를 배제하지 아니하므로, 최고 자체에 흠이 있거나 수증자에게 의사표시 능력이 없었던 경우에는 그 효력 발생이 제한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74조@{{source_sha()}}] (유증의 승인, 포기)
  • [법령:민법/제1075조@{{source_sha()}}]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 [법령:민법/제1076조@{{source_sha()}}] (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 [법령:민법/제1078조@{{source_sha()}}]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 [법령:민법/제1019조@{{source_sha()}}] (승인, 포기의 기간)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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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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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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