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9조 수증자의 과실취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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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법령:민법/제107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증 목적물에서 발생하는 과실(果實)의 귀속 시점을 정하는 규정이다. 유증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나(민법 제1073조 제1항), 수증자가 유증 목적물 자체를 현실로 인도받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므로, 그 사이에 발생한 천연과실·법정과실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조는 그 기준 시점을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 설정하여, 그때부터 과실수취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되도록 한다.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란 유증채무의 이행기를 의미하며, 정지조건부 유증이나 시기부 유증의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 시점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순유증의 경우에는 유언자의 사망 시점부터, 조건부·기한부 유증의 경우에는 조건성취 또는 기한도래 시점부터 수증자가 과실을 취득하게 된다. 이행청구 가능 시점 이전에 발생한 과실은 상속재산에 속하여 상속인에게 귀속됨이 원칙이다.

본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유언자가 유언으로 과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가 우선한다(단서). 예컨대 유언자가 「상속개시 후 일정 기간의 과실은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거나 반대로 「상속개시 시점부터 모든 과실을 수증자에게 귀속시킨다」고 정한 때에는 본문의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유언자유의 원칙이 본조의 보충적 규정 위에서도 관철됨을 의미한다.

본조의 「과실」에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모두 포함되며, 유증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의 차임, 금전채권인 경우의 이자 등이 그 예이다. 본조에 의한 과실취득권은 유증의무자(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의 과실수취비용 상환청구권(민법 제1080조)과 표리관계를 이루며, 양자는 함께 유증 이행 과정에서의 손익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법령:민법/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
  • [법령:민법/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 [법령:민법/제1080조@] (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 [법령:민법/제1081조@] (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법령:민법/제1088조@] (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에 관한 대표 판례는 본 위키에 수록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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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08: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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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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