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법령:민법/제1080조@].
핵심 의의
본조는 특정유증에 있어 유증의무자와 수증자 사이의 과실(果實) 및 그에 관한 비용의 귀속관계를 조정하는 규정이다. 민법은 유언자의 사망 후 발생한 유증목적물의 과실을 원칙적으로 수증자에게 귀속시키는 한편(민법 제1079조 참조)[법령:민법/제1079조@], 그 과실의 수취를 위하여 유증의무자가 지출한 필요비는 수증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의 이해를 형평에 맞게 조절한다[법령:민법/제1080조@]. 청구권자는 유증의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유증의무자, 즉 상속인 또는 포괄수증자 등이며, 상환의무자는 그 과실을 실제로 취득한 특정수증자이다[법령:민법/제1080조@]. 상환의 대상이 되는 비용은 과실수취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필요비에 한정되며,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유익비나 과실수취와 무관한 지출은 본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법령:민법/제1080조@]. 상환청구의 범위는 수증자가 취득한 과실의 가액을 한도로 제한되므로, 지출된 필요비가 과실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본조에 의한 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법령:민법/제1080조@]. 이는 수증자가 과실로부터 얻은 이익의 범위를 넘어서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한도규정이다[법령:민법/제1080조@]. 본조의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일반규정(민법 제20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법령:민법/제203조@]. 한편 유증의 목적물 자체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의 상환관계는 본조가 아니라 민법 제1081조의 규율을 받는다[법령:민법/제108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79조@] (수증자의 과실취득권)
- [법령:민법/제1081조@] (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법령:민법/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