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81조 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유증의무자가 유증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제3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민법/제108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증의무자가 유증자 사망 후 유증 목적물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유치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제325조를 준용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081조@]. 유증의무자란 유증의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통상 상속인이나 포괄수유자 등 유증 목적물의 점유·관리를 사실상 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법령:민법/제1078조@][법령:민법/제1079조@].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제1073조), 그 시점부터 수유자에게 인도될 때까지 유증의무자는 목적물을 보관·관리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본조의 취지이다 [법령:민법/제1073조@]. 준용되는 제325조에 의하면, 유증의무자가 목적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는 그 전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목적물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수유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325조@]. 유익비에 관하여는 법원이 수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325조@]. 비용상환청구의 상대방은 유증의 이익을 받는 수유자이며, 청구권의 발생시점은 유증자의 '사망 후' 지출분에 한정되므로 유증자 생존 중에 지출된 비용은 본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법령:민법/제1081조@]. 다만 유증의무자가 목적물로부터 과실을 수취한 때에는 제325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따라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325조@]. 본조는 특정유증의 경우에 특히 실익이 크며,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포괄수유자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제1078조) 별도의 적용 여지가 제한된다 [법령:민법/제107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 본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조문
  • [법령:민법/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법령:민법/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 [법령:민법/제1079조@] (수증자의 과실수취권)
  • [법령:민법/제1080조@] (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 [법령:민법/제1082조@] (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보고된 바 없다. 준용되는 제325조의 해석론과 유증 일반의 법리에 따른다 [법령:민법/제325조@][법령:민법/제1081조@].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08:0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