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하자없는 물건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1082조@]
핵심 의의
본조는 불특정물(종류물)을 목적으로 하는 유증에서 유증의무자가 부담하는 담보책임의 내용을 정한 규정이다. 불특정물유증은 일정한 종류·수량의 물건을 급부 대상으로 삼으므로, 유증의무자는 이를 특정하여 수증자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며, 그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또는 물건의 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법령:민법/제1082조@]. 제1항은 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을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함으로써, 무상행위인 유증임에도 불구하고 매매에 준하는 강한 담보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법령:민법/제1082조@]. 이는 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민법 제1085조 및 제1086조와 대비되는데, 불특정물의 경우에는 동종·동질의 다른 물건으로 갈음할 수 있어 유증의무자에게 완전한 이행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령:민법/제1085조@] [법령:민법/제1086조@]. 따라서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거나, 수량이 부족하거나, 제한물권의 부담이 있는 경우 등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이하의 규정이 준용된다 [법령:민법/제570조@]. 제2항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유증의무자가 하자 없는 물건으로 인도할 의무, 즉 완전물급부의무를 부담함을 명시한다 [법령:민법/제1082조@]. 이는 종류매매에서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인정한 민법 제581조 제2항의 법리에 상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민법/제581조@]. 수증자는 하자 없는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대신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매도인 담보책임의 일반 효과를 주장할 수도 있다고 봄이 통설이다 [법령:민법/제581조@]. 본조의 담보책임은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에 따르므로 임의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민법/제109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법령:민법/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 [법령:민법/제1083조@] (유증의 물상대위성)
- [법령:민법/제1085조@]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 [법령:민법/제1086조@] (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 [법령:민법/제1090조@] (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 [법령:민법/제570조@]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