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83조 유증의 물상대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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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유증자가 유증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법령:민법/제1083조@].

핵심 의의

본조는 특정물 유증의 목적물이 유증자의 사망 전후 제삼자의 행위로 멸실·훼손되거나 점유가 침해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본래의 유증목적물에 갈음하여 유증의 목적이 되도록 정한 물상대위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083조@]. 즉 유증목적물 자체가 사실상·법률상 멸실·훼손된 때에도 유증의 효력을 유지시켜 수증자의 기대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1083조@]. 적용 요건으로는 ① 특정물에 대한 유증이 존재할 것, ② 유증목적물에 멸실·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라는 사유가 발생할 것, ③ 그로 인하여 유증자가 제삼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것이 요구된다 [법령:민법/제1083조@]. 본조에서 말하는 「멸실·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는 제삼자의 불법행위 기타 위법한 침해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유증자가 그로 인해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유증의 목적물로 의제된다 [법령:민법/제1083조@]. 따라서 유언자의 사망에 의한 유증의 효력 발생 시 수증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승계취득하게 되며, 별도의 유언 변경 없이도 본래의 유증의사가 대상의 형태를 달리하여 관철된다 [법령:민법/제1083조@]. 이는 제1084조의 채권의 유증에 관한 물상대위 규정과 함께 유증목적물의 변형물에 유증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일련의 규정 체계를 이룬다 [법령:민법/제1083조@] [법령:민법/제1084조@]. 본조는 유언자가 별단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는 점에서 임의규정으로 이해되며, 유언자의 추정적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민법/제1083조@] [법령:민법/제1085조@]. 한편 본조는 유증목적물이 유언자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제1087조와 구별되며,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권리의 형태로 상속재산에 잔존하는 경우를 규율한다 [법령:민법/제1083조@] [법령:민법/제108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법령:민법/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
  • [법령:민법/제1084조@] (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 [법령:민법/제1085조@]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 [법령:민법/제1087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공간(公刊)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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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08: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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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