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084조(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① 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유언자가 그 변제를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변제받은 채권액에 상당한 금전이 상속재산중에 없는 때에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핵심 의의
본조는 특정한 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지정한 후 유언자가 생전에 그 채권의 변제를 수령함으로써 채권 자체가 소멸한 경우에, 유증의 효력이 그 변제로 취득한 목적물에 미치도록 하는 이른바 물상대위(物上代位) 내지 변형물 귀속의 법리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084조@source_sha()]. 채권유증은 유언자의 사망 시에 그 채권이 존재하여야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조는 변제로 인한 채권 소멸이 곧바로 유증의 실효(失效)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 유언자의 종의(終意)를 가급적 존중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1084조@source_sha()].
제1항은 채권의 변제로 수령한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현존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변제로 받은 물건이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에 존재하지 아니하면 본항에 의한 유증의 목적 전화(轉化)는 일어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084조@source_sha()]. 이 경우 수증자는 그 변형물(변제 수령 목적물)에 대하여 유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그 법적 성격은 본래의 채권유증이 변형물에 대한 특정유증으로 전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1084조@source_sha()].
제2항은 유증의 목적이 된 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 관한 특칙으로서, 변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전이 상속재산 중에 현존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금액 상당을 유증의 목적으로 본다고 정함으로써 제1항보다 강화된 물상대위를 인정한다 [법령:민법/제1084조@source_sha()]. 이는 금전이 대체물·소비물로서 다른 상속재산과 혼화·소비되어 식별이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존성(現存性) 요건을 면제하고 금액 상당의 추상적 청구권 형태로 유증의 효력을 유지시키려는 입법적 결단으로 풀이된다 [법령:민법/제1084조@source_sha()].
본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유언자가 본조와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가 우선하므로(제1060조 이하의 일반 해석원칙), 유언자가 변제 수령 시 유증을 철회하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는 본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새겨야 한다 [법령:민법/제1084조@source_sha()]. 또한 본조는 유증목적물의 멸실·훼손·점유상실에 관한 제1083조와 함께 유증목적물의 변동에 따른 효력 유지 규정의 체계를 이루며, 양자 모두 ‘유언자의 종의 존중’이라는 공통의 해석 지침 아래 운용된다 [법령:민법/제1083조@source_sha()] [법령:민법/제1084조@source_sha()]. 수증자가 본조에 의하여 취득하는 권리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발생하는 유증채권이며, 그 이행청구의 상대방은 유증의무자(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이다 [법령:민법/제1084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78조@source_sha()]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 [법령:민법/제1079조@source_sha()] (수증자의 과실취득권)
- [법령:민법/제1083조@source_sha()] (유증의 물상대위성)
- [법령:민법/제1085조@source_sha()]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 [법령:민법/제1086조@source_sha()] (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 [법령:민법/제1087조@source_sha()]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설시한 대법원 판례는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에서는 본조 제1항·제2항의 문언 및 제1083조, 제1086조 등 관련 조문의 체계적 해석에 의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1084조@source_sha()] [법령:민법/제1083조@source_sha()] [법령:민법/제1086조@source_s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