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87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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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1087조는 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의 유증 효력에 관한 규정이다. 제1항 본문은 그 유언이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유언자가 그러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유증의무자가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제2항은 권리 취득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가액 변상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08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이른바 「타인 권리의 유증」에 관한 효력 규정으로, 매매에 관한 민법 제569조(타인 권리의 매매)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원칙적 무효(제1항 본문)는 유언자가 자기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를 처분 대상으로 삼은 것은 통상 착오 또는 단순한 희망의 표시에 불과하다는 점에 근거한다 [법령:민법/제1087조@]. 그러나 유언자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유증의 효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졌던 경우에는 단서가 적용되어, 유증의무자(상속인 또는 포괄수증자)가 제3자로부터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유증의무자의 의무는 특정물의 인도가 아니라 「취득 후 이전」이라는 적극적 작위의무로 구성된다 [법령:민법/제1087조@]. 제2항은 본래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거나 현저한 곤란이 있는 때 가액배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변형급부 규정으로, 유증의무자의 무한 책임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과다한 비용」의 판단은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과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형량하여 결정되며, 가액 산정의 기준시는 일반적으로 유언 효력 발생시(유언자 사망시)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1087조@]. 단서의 적용 여부는 유언자의 의사 해석 문제이며, 그 의사는 유언서의 문언, 작성 경위, 유언 당시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된다 [법령:민법/제107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법령:민법/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
  • [법령:민법/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 [법령:민법/제1085조@]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 [법령:민법/제1086조@] (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 [법령:민법/제1088조@] (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 [법령:민법/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해석론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현재 정리된 자료상 확인되지 아니한다. 관련 쟁점은 통상 유언의 해석(제1073조), 유증의무자의 범위(제1078조), 매매에 있어서 타인 권리의 처분(제569조)에 관한 판례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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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08: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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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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