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90조 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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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법령:민법/제109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증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거나 수증자가 유증을 포기한 경우, 유증의 목적인 재산이 어떻게 귀속되는지를 정한 보충규정이다 [법령:민법/제1090조@].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 때"란 유언 자체가 무효이거나 정지조건의 불성취 등으로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수증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에 사망하여 유증이 실효되는 경우(민법 제1089조)도 이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1089조@].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는 민법 제1074조에 따라 수증자가 유언자 사망 후 유증을 포기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민법/제1074조@]. 본조 본문은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유증의 목적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여, 유증의 목적물이 무주물이 되거나 수증자의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유언자의 상속재산으로 복귀하도록 한다 [법령:민법/제1090조@]. 이는 유증이 본래 상속재산에서 분리되어 수증자에게 귀속될 예정이었던 것이 그 분리의 근거를 잃은 결과 다시 상속재산으로 환원되는 법리를 명문화한 것이다 [법령:민법/제1090조@]. 본조 단서는 이러한 본문의 원칙이 임의규정임을 명확히 하여, 유언자가 유언으로 보충유증(예비적 수증자 지정)이나 다른 귀속자를 정하는 등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가 우선한다고 정한다 [법령:민법/제1090조@]. 따라서 본문은 유언자의 추정적 의사를 보충하는 임의규정으로 기능하며, 유언자가 유언서에서 명시적으로 다른 처분을 정한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된다 [법령:민법/제1090조@]. 본조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은 일반 상속재산으로서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또는 공유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1009조@] [법령:민법/제1113조@]. 포괄유증이 실효된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 그 목적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법령:민법/제107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
  • [법령:민법/제1089조@] (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 [법령:민법/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 [법령:민법/제1009조@] (법정상속분)
  • [법령:민법/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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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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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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