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법령:민법/제1092조@].
핵심 의의
본조는 봉인된 유언증서의 개봉 절차에 관하여 법원의 관여와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요구함으로써, 유언증서의 동일성과 진정성을 사후에 다투기 어렵게 만드는 절차적 보장 장치이다 [법령:민법/제1092조@]. 봉인된 유언증서란 유언자가 봉투 등에 넣어 봉함한 상태로 보관·제출된 증서를 의미하며, 이는 주로 자필증서·비밀증서 등의 방식과 결합하여 활용된다. 본조는 유언증서의 검인 절차(민법 제1091조)와 결합되어, 유언증서의 외형·내용·상태를 객관적으로 기록·보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민법/제1091조@].
법원의 개봉 시 참여가 요구되는 자는 ① 유언자의 상속인, ② 그 대리인, ③ 기타 이해관계인이며, 이는 개봉 절차의 공정성과 증거보전 기능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민법/제1092조@]. 여기서 「이해관계인」에는 수증자, 유언집행자, 채권자 등 유언의 효력 여하에 따라 자신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는 자가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다만 본조는 모든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법한 통지를 통한 참여 기회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일반적이다.
본조 위반, 즉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참여 없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유언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본조는 검인 절차와 마찬가지로 증거보전을 위한 절차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언의 방식에 관한 요건(민법 제1065조 이하)을 갖춘 이상 유언의 실체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법령:민법/제1065조@]. 따라서 절차 위반은 과태료 등의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유언의 실체적 효력 판단과는 구별된다 [법령:민법/제109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65조@] — 유언의 보통방식
- [법령:민법/제1066조@]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법령:민법/제1069조@]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법령:민법/제1091조@] —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 [법령:민법/제1093조@] — 유언집행자의 지정
- [법령:민법/제1097조@] — 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