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94조 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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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094조(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① 전조의 위탁을 받은 제삼자는 그 위탁있음을 안 후 지체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위탁을 사퇴할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위탁 받은 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내에 지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의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

핵심 의의

본조는 민법 제1093조에 의하여 유언자로부터 유언집행자 지정의 위탁을 받은 제삼자(이하 '수탁자')의 의무와 그 권한 행사의 절차를 규율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094조@source_sha]. 수탁자는 위탁사실을 안 때부터 지체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그 지정 사실을 상속인에게 통지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며, 위탁을 사퇴하는 경우에도 그 사퇴 사실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1094조@source_sha]. 수탁자의 지정행위는 상속인에 대한 통지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요식적 단독행위로 이해되며, 통지는 유언집행 개시의 전제가 되는 절차적 요건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1094조@source_sha].

제2항은 수탁자가 지정 또는 사퇴를 지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언집행자 부재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최고권을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부여한다 [법령:민법/제1094조@source_sha]. 최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행하여야 하며, 그 상당성은 수탁자가 유언의 내용과 적임자를 검토·결정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 기간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된다 [법령:민법/제1094조@source_sha]. 그 기간 내에 지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의제되고(법정의제), 이로써 위탁관계는 종료한다 [법령:민법/제1094조@source_sha]. 이때 최고의 효과로 사퇴가 의제되기 위해서는 '지정의 통지'가 도달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지정행위 자체가 있더라도 상속인에 대한 통지가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퇴 의제 효과가 발생한다 [법령:민법/제1094조@source_sha].

수탁자가 적법히 사퇴하거나 사퇴로 의제된 경우, 또는 수탁자가 지정한 유언집행자가 없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1095조에 따라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며, 필요한 때에는 제1096조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1095조@source_sha] [법령:민법/제1096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93조@source_sha] (유언집행자의 지정) — 본조의 위탁 근거
  • [법령:민법/제1095조@source_sha]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 사퇴·사퇴 의제 후의 보충적 처리
  • [법령:민법/제1096조@source_sha]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 [법령:민법/제1097조@source_sha] (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 [법령:민법/제1098조@source_sha]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향후 판례가 집적될 경우 보완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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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09: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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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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