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법령:민법/제1095조@]
핵심 의의
민법 제1095조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하지도 아니한 경우, 또는 지정·위탁이 있었으나 그에 따른 유언집행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상속인이 법률상 당연히 유언집행자의 지위를 취득한다는 점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095조@]. 이는 유언집행이 지체 없이 개시되도록 하기 위한 보충적·법정(法定) 유언집행자에 관한 규정으로서, 별도의 선임절차나 수락의 의사표시 없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법령:민법/제1095조@]. 본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1093조에 의한 지정 유언집행자도, 제1094조에 의한 위탁에 따른 지정 유언집행자도 모두 부존재할 것이 요구되며, 이 두 가지 통로 중 어느 하나라도 유효하게 작동하면 본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095조@].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유언집행자가 되며, 그 직무집행은 민법 제1102조의 공동집행의 법리에 따라 과반수로 결정함이 원칙이다 [법령:민법/제1102조@]. 본조에 의하여 유언집행자가 된 상속인에게도 민법 제1101조 이하의 권한·의무, 즉 상속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가 인정된다 [법령:민법/제1101조@]. 다만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민법 제1098조)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될 수 없으며, 이때에는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는 민법 제1096조가 적용된다 [법령:민법/제1098조@] [법령:민법/제1096조@]. 또한 본조에 의한 상속인 유언집행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할 수 있고(민법 제1105조),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해임할 수 있다(민법 제1106조) [법령:민법/제1105조@] [법령:민법/제1106조@]. 본조의 취지는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신속·확실하게 실현함과 동시에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에게 일차적 집행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별도의 비용과 절차 없이 유언집행관계를 정립하려는 데에 있다 [법령:민법/제109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93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 [법령:민법/제1094조@] (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 [법령:민법/제1096조@] (유언집행자의 선임)
- [법령:민법/제1098조@]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 [법령:민법/제1101조@]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 [법령:민법/제1102조@] (공동유언집행)
- [법령:민법/제1105조@] (유언집행자의 사퇴)
- [법령:민법/제1106조@] (유언집행자의 해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