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109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언집행자가 취임을 승낙한 이후 부담하는 임무 착수 의무의 시기와 신속성에 관한 규정이다. 유언집행자의 지위는 취임 승낙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며, 승낙은 임무 수행의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 시점이 된다 [법령:민법/제1099조@]. 본조가 규정하는 "지체없이"라는 문언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임무를 개시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이며, 합리적 사정 없이 임무 착수를 지연하는 것은 본조 위반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1099조@]. 임무의 내용은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그 구체적 범위는 유언의 취지와 상속재산의 상태에 따라 정하여진다.
유언집행자가 취임 승낙에도 불구하고 임무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임허가청구(민법 제1105조) 또는 해임청구(민법 제1106조)의 사유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민법 제1103조 제2항)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1099조@]. 본조는 유언집행자의 선관주의의무의 시간적 출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언의 효력발생 후 상속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법률관계가 신속하게 정리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다만 본조는 임무 착수의 시기만을 규정할 뿐, 임무 완료의 기한이나 구체적 이행 방법을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이는 유언의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정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93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 [법령:민법/제1095조@]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 [법령:민법/제1096조@]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 [법령:민법/제1097조@] (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 [법령:민법/제1100조@] (재산목록작성)
- [법령:민법/제1101조@]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 [법령:민법/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위)
- [법령:민법/제1105조@] (유언집행자의 사퇴)
- [법령:민법/제1106조@] (유언집행자의 해임)
주요 판례
(현재 본조에 관하여 정리된 관련 판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