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00조 재산목록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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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100조(재산목록작성)

①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재산목록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재산에 관한 유언을 집행하는 유언집행자에게 재산목록의 작성·교부의무를 부과하여, 유언집행 사무의 출발점에서 상속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확정하도록 하는 규정이다[법령:민법/제1100조@source_sha]. 그 취지는 유언집행자가 관리·처분의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대상 재산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특정함으로써, 상속인 및 수증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집행과정에서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있다. 본조는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 적용되므로, 인지·후견인지정 등 신분에 관한 유언만이 있는 경우에는 본조의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법령:민법/제1100조@source_sha].

제1항이 정하는 의무자는 유언자의 지정 또는 가정법원의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이며[법령:민법/제1093조@source_sha][법령:민법/제1096조@source_sha], 상속인이 법률상 당연히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에도[법령:민법/제1095조@source_sha] 본조의 적용을 부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작성의 시기에 관하여 "지체없이"라 함은 취임 후 객관적으로 가능한 최단기간 내를 의미하며, 유언집행자의 임무는 그 승낙한 때로부터 개시되므로[법령:민법/제1099조@source_sha] 임무개시 시점이 그 기산점이 된다. 작성된 재산목록은 상속인에게 교부되어야 하고, 교부의 상대방인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각 상속인 모두에게 교부함이 원칙이다.

제2항은 재산목록 작성의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작성과정에 상속인을 참여시킬 의무를 부과한다[법령:민법/제1100조@source_sha]. 이는 유언집행자의 일방적 작성으로 인한 누락·은닉의 위험을 방지하고, 상속인이 직접 재산현황을 확인할 기회를 보장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다만 상속인의 참여는 청구를 요건으로 하므로 청구가 없는 한 단독작성도 적법하며, 상속인의 참여 거부 또는 불응이 있더라도 유언집행자가 작성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 본조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확한 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 또는 수증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유언집행자는 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법령:민법/제1103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93조@source_sha] (유언집행자의 지정)
  • [법령:민법/제1095조@source_sha]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 [법령:민법/제1096조@source_sha]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 [법령:민법/제1099조@source_sha] (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 [법령:민법/제1101조@source_sha]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 [법령:민법/제1103조@source_sha] (유언집행자의 지위)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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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10: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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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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