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이를 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110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언집행자가 복수인 경우의 의사결정 방식을 규율하여, 공동유언집행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규정이다. 민법은 유언집행자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유언자가 1인 또는 수인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법령:민법/제1093조@]), 수인이 공동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의사결정 방식의 충돌을 방지할 필요에서 본조가 마련되었다. 본문은 임무의 집행에 관하여 과반수 결정 원칙을 선언함으로써, 공동유언집행자 전원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과반수'는 출석자가 아닌 공동유언집행자 총원의 과반수를 의미하며, 이는 집행 행위의 효력 요건이 된다. 단서는 보존행위에 한하여 각자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데, 이는 상속재산의 멸실·훼손 등 긴급한 사정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유물에 관한 [법령:민법/제265조@] 단서의 법리와 동일한 취지이다. 보존행위란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사실적·법률적 행위를 의미하므로, 시효중단·등기명의 보존·점유 회복 등이 이에 해당하고 처분행위나 변경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본조에 위반하여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처분·관리행위는 유언집행자로서의 권한 없는 행위로서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며, 이는 유언집행자의 임무 수행에 대한 [법令:민법/제1103조@]의 위임 준용 규정과 결합하여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본조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어 유언자가 유언으로 달리 정한 경우 그 정함이 우선한다고 봄이 통설이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93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 [법령:민법/제1094조@] (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 [법령:민법/제1095조@]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 [법령:민법/제1096조@]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 [법령:민법/제1101조@]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 [법령:민법/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위)
- [법령:민법/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