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1104조(유언집행자의 보수)
① 유언자가 유언으로 그 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② 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제686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유언집행자가 유언집행 사무를 수행한 데 대한 보수청구권의 근거 및 그 산정·지급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유언집행은 본래 무상을 원칙으로 하는 위임 유사의 사무처리에 해당하므로, 유언자가 유언으로 보수에 관하여 정한 바가 있으면 그 정함에 따르고,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조 제1항이 적용된다 [법령:민법/제1104조@].
제1항은 유언자가 유언으로 보수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보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법원은 상속재산의 규모와 구성, 유언집행 사무의 난이도와 처리 기간, 유언집행자의 노력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수액을 결정한다 [법령:민법/제1104조@]. 보수 산정의 대상이 되는 유언집행자에는 유언으로 지정된 자(제1093조·제1094조)뿐 아니라 법원이 선임한 유언집행자(제1096조)도 포함되며, 다만 상속인이 법률상 당연히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본조의 적용 여부에 관한 해석상 다툼이 있다 [법령:민법/제1104조@].
제2항은 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경우 위임에 관한 제686조 제2항·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보수의 후급 원칙과 기간 경과에 따른 청구, 그리고 유언집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무처리가 중도에 종료된 때의 비율적 보수청구권을 인정한다 [법령:민법/제1104조@]. 따라서 보수는 원칙적으로 유언집행 사무를 종료한 후에 청구할 수 있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유언집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무가 중도에 종료된 때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686조@]. 한편 보수가 정하여진 유언집행자의 지위는 단순한 위임관계와 달리 유언자의 의사 실현이라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하지 못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점(제1105조)과 결합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1105조@]. 보수의 부담주체는 상속재산이며, 유언집행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는 제1107조의 법리에 따라 보수 또한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처리된다 [법령:민법/제110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 [법령:민법/제1093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 [법령:민법/제1094조@] (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 [법령:민법/제1096조@]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 [법령:민법/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위)
- [법령:민법/제1105조@] (유언집행자의 사임)
- [법령:민법/제1107조@] (유언집행의 비용)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에 관하여 정리된 대법원 판례는 보고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