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07조 유언집행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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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유언의 집행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법령:민법/제110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언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종국적 부담주체를 정하는 비용부담 규정이다. 유언의 집행은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최종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로서, 유언집행자의 보수(민법 제1104조),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유언서 검인·개봉 절차에 드는 비용, 수증재산의 인도에 드는 비용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한다. 본조는 이러한 비용을 상속재산이라는 책임재산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유언집행자가 자기 고유재산으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통하여 직접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법령:민법/제1107조@]. 여기서 "유언의 집행에 관한 비용"이란 유언의 효력 발생을 전제로 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유익하게 지출된 비용을 의미하며, 유언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소송비용이나 상속인 사이의 분쟁비용과는 구별된다. 비용의 부담재산은 상속재산이므로, 그 한도에서 비용은 상속채무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며 적극재산에서 우선 공제될 수 있다. 이는 상속인 개인에게 비용부담을 강제하지 않는 취지이므로,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 그 한도에서 비용 회수가 제한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상속재산에서 지급된 유언집행비용은 결과적으로 상속인이 취득할 순상속분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나, 본조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평가와 관련하여 별도의 고려가 필요할 수 있다(민법 제1113조 참조). 유언집행자의 보수에 관한 민법 제1104조와 결합하여 본조는 유언집행 사무의 비용·보수 처리에 관한 기본구조를 형성한다 [법령:민법/제1104조@]. 따라서 본조는 단순한 절차규정을 넘어 유언자의 최종의사 실현을 재산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104조@] (유언집행자의 보수)
  • [법령:민법/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위)
  • [법령:민법/제1101조@]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 [법령:민법/제998조의2@] (상속비용)
  • [법령:민법/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표 판례는 정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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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10: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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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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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