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법령:민법/제111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언자가 생전에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고의로 파훼한 경우 그 파훼된 부분에 한하여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의제하는 법정철회 사유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110조@]. 이는 유언자의 최종적 의사를 존중하여 유언의 자유를 사후적으로도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별도의 철회 의사표시 없이도 파훼라는 객관적 행위로부터 철회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의제적 철회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1110조@]. 요건으로는 첫째 파훼의 주체가 유언자 본인이어야 하고, 둘째 파훼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셋째 객체가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이어야 한다 [법령:민법/제1110조@]. 따라서 제3자에 의한 파훼나 유언자의 과실·우연한 사고에 의한 멸실은 본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 자체는 유지되며 다만 증명의 문제로 귀착된다 [법령:민법/제1110조@]. 파훼의 정도는 유언의 내용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단순한 오손이나 부분적 훼손으로 유언의 동일성과 내용이 인식 가능한 경우에는 철회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1110조@]. 또한 본조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이라고 하여 가분적 철회를 인정하므로, 유언증서의 일부만이 파훼된 경우 파훼되지 아니한 부분의 유언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법령:민법/제1110조@]. 유증의 목적물이 파훼된 경우에는 해당 유증에 한하여 철회된 것으로 의제되며, 동일 유언증서 내의 다른 처분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110조@]. 본조에 의한 철회는 법정철회로서 그 효과가 발생하기 위하여 별도의 방식이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으며, 임의철회를 규정한 민법 제1108조와는 그 발생요건과 작용방식을 달리한다 [법령:민법/제1108조@] [법령:민법/제1110조@]. 다만 고의의 유무, 파훼의 정도, 파훼 대상의 동일성 등에 관하여는 사실인정의 문제가 따르므로 이는 구체적 사건에서 증거에 의해 판단될 사항이다 [법령:민법/제111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108조@] (유언의 철회) — 유언자의 임의철회권
- [법령:민법/제1109조@] (유언의 저촉) — 전후 유언 또는 유언과 생전행위의 저촉에 의한 철회 의제
- [법령:민법/제1111조@]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