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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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의 산출 방식을 정한 규정이다. 제1항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채무 전액」의 산식으로 산정되며, 이는 유류분권리자가 보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계산 기준이다 [법령:민법/제1113조@]. 여기서 산정의 기준시점은 상속개시시이므로, 적극재산과 채무의 가액 평가 역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법령:민법/제1113조@].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와 산입 요건은 본조 자체가 아닌 제1114조에 의하여 별도로 규율되며, 본조는 그 가산 자체의 기본 구조만을 선언한다 [법령:민법/제1114조@]. 또한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함에 따라 제1114조의 기간 제한과 무관하게 산입 대상이 된다 [법령:민법/제1118조@]. 채무는 「전액」 공제되며,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사법상·공법상 채무 전부를 의미한다 [법령:민법/제1113조@]. 제2항은 평가의 기술적 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으로, 조건부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하도록 한다 [법령:민법/제1113조@]. 이는 통상적 시가 산정이 불가능한 권리에 대하여 객관적·중립적 평가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유류분 산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이다 [법령:민법/제1113조@]. 본조에 의해 산출된 기초재산액에 제1112조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각 권리자의 유류분액이 최종 확정되며, 그 부족분에 한하여 제1115조의 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법령:민법/제1112조@] [법령:민법/제111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법령:민법/제1114조@] (산입될 증여)
  • [법령:민법/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 [법령:민법/제1118조@] (준용규정)
  • [법령:민법/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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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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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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