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6.3.17>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보장된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분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115조@]. 본조의 청구권은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한 한도에 한정되며,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115조@]. 청구의 대상이 되는 증여는 제1114조가 정하는 산정 범위 내의 증여에 한하므로, 본조의 권리행사 범위는 제1114조의 산입 요건과 결합하여 확정된다 [법령:민법/제1115조@], [법령:민법/제1114조@].
제1항 후문은 청구의 효과를 가액지급으로 일원화하면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됨을 명시한다 [법령:민법/제1115조@]. 따라서 이자의 기산점은 침해행위 시점이나 상속개시 시점이 아니라 권리자의 가액지급 청구일이며, 이로써 청구권 행사와 이자 발생 사이의 시간적 연결이 명확히 설정된다 [법령:민법/제1115조@].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 산정은 본조 자체에서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으므로, 가액 산정 방식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하게 된다 [법령:민법/제1113조@], [법령:민법/제1115조@].
제2항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경우의 분담 방식을 규정한다. 이 경우 각 수증자·수유자는 자신이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하며, 이는 수인이 각자 받은 이익의 크기에 따라 부담을 안분하는 비례적 분담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다 [법령:민법/제1115조@]. 본조는 유류분권리자의 권리 실현 방법과 다수 수증자·수유자 간 분담 기준을 함께 정함으로써, 유류분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핵심 조문으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111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법령:민법/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 [법령:민법/제1114조@] (산입될 증여)
- [법령:민법/제1116조@] (반환의 순서)
- [법령:민법/제1117조@] (소멸시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