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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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법령:민법/제111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단기 1년의 소멸시효와 장기 10년의 기간으로 이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117조@]. 단기 시효의 기산점인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① 상속의 개시 사실과 ②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하며, 단순히 증여·유증의 외형적 존재를 아는 것을 넘어 그것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의 대상이 된다는 점까지 인식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1117조@]. 장기 10년의 기간은 상속개시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권리자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하므로, 상속개시 후 장기간이 지난 경우 권리자가 증여·유증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청구권이 소멸하게 된다 [법령:민법/제1117조@]. 단기 1년 또는 장기 10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먼저 도과하면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 [법령:민법/제1117조@]. 본조의 기간 제한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즉 형성권으로 볼 것인지 청구권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학설 대립과 결부되어 그 법적 성격을 둘러싼 해석론이 전개되며, 다수설은 본조의 기간을 소멸시효 기간으로 파악한다 [법령:민법/제1117조@]. 본조는 상속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수증자·수유자의 법적 지위 보호를 위하여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보다 단기로 설정된 것으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1117조@]. 한편 본조의 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항변사항으로서, 수증자·수유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 소멸시효 법리의 적용 결과이다 [법령:민법/제111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법령:민법/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 [법령:민법/제1114조@] (산입될 증여)
  • [법령:민법/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 [법령:민법/제1116조@] (반환의 순서)
  • [법령:민법/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법령:민법/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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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11: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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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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