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76조 금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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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37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이른바 "특정금종채권(特定金種債權)" 가운데 상대적 금종채권에 관한 변제방법을 규율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376조@]. 금전채권은 통상 일정액의 가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금액채권이지만, 당사자가 변제에 사용될 통화의 종류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는 그 종류의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금액채권과 구별된다. 다만 약정된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상실한 때에는, 채권 자체가 이행불능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는 변제방법의 전환을 본조가 명시하고 있다 [법령:민법/제376조@].

이 규정의 적용 요건은, ①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으로 정해져 있을 것, ② 그 통화가 "변제기"를 기준으로 강제통용력을 잃었을 것의 두 가지이다 [법령:민법/제376조@]. 강제통용력이란 법령에 의하여 그 통화가 채무변제의 수단으로서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할 수 없는 효력을 의미하며, 이를 상실한 통화는 더 이상 법화로서의 변제력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본조에 의한 통화 전환은 채무자의 면책적 변제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보충적 규율이라 할 수 있다.

본조의 효과로서 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다른 통화"의 의미에 관하여는, 그 시점에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통화 일반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며, 통화 단위 사이의 환산은 강제통용력 상실 직전의 법정 비율 또는 거래관행에 따른다고 새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조는 채권의 목적이 외국통화인 경우에 관한 민법 제377조와 더불어 금전채권의 변제수단에 관한 특례를 이룬다 [법령:민법/제377조@]. 약정된 통화가 단순히 시장에서 유통되지 아니할 뿐 강제통용력은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조가 아니라 민법 제377조 제2항이 유추적용될 여지가 있다 [법령:민법/제377조@].

본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강제통용력 상실 시의 처리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둔 때에는 그 약정이 우선한다. 또한 본조는 원칙적으로 "상대적" 금종채권, 즉 통화의 종류만이 특정된 경우에 적용되며, 특정 화폐 그 자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절대적 금종채권에 관하여는 그 채권의 성질에 따라 이행불능 법리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75조@] (종류채권)
  • [법령:민법/제377조@] (외화채권)
  • [법령:민법/제378조@] (외화채권의 환산)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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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02: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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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