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법령:민법/제379조@].
핵심 의의
본조는 민사상 이자있는 채권에 관한 일반적 법정이율을 정한 보충규정이다 [법령:민법/제379조@]. 적용대상은 "이자있는 채권"이므로, 이자채권의 발생 자체는 약정·법률규정·관습 등 별도의 발생근거를 전제로 하며, 본조는 그 이율의 산정기준만을 보충적으로 정한다 [법령:민법/제379조@]. 따라서 이자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조에 의하여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본조는 이자발생의 근거규정이 아니다 [법령:민법/제379조@]. 적용순위에 관하여 본조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이라고 규정하므로, 특별법상 이율(예: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상사법정이율)이나 당사자의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이러한 것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연 5푼이 적용된다 [법령:민법/제379조@] [법령:상법/제54조@]. 또한 본조의 법정이율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되어,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 없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397조@]. 한편 본조의 "연 5푼"은 연 5%를 의미하며,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은 때에는 약정이율에 의한다는 별도 규율이 적용된다 [법령:민법/제397조@]. 본조는 이자율의 보충규정이므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이나 이자약정의 효력에 관한 규제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작동한다 [법령:민법/제37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법령:민법/제600조@] (이자있는 소비대차의 이자 기산점)
- [법령:상법/제54조@] (상사법정이율 연 6푼)
- [법령:상법/제55조@] (상인간 금전소비대차의 법정이자청구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