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82조(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 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선택채권에 있어 선택권자가 채권자 또는 채무자인 경우 선택권 행사의 방식과 그 구속력에 관하여 규정한다[법령:민법/제382조@]. 선택채권은 수개의 급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채권의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선택에 의하여 비로소 급부가 특정되는바, 본조 제1항은 그 선택권의 행사가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선택권이 형성권의 성질을 가짐을 전제한다[법령:민법/제382조@].
선택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민법 제111조), 그 내용은 선택의 대상이 된 수개의 급부 중 어느 것을 채권의 목적으로 할 것인지를 특정하는 것이어야 한다[법령:민법/제382조@].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선택의 효력이 발생하여 선택채권은 단순채권으로 변경되고, 선택된 급부가 처음부터 채권의 목적이었던 것으로 본다(민법 제386조)[법령:민법/제386조@].
본조 제2항은 일단 행사된 선택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고 정하여, 선택권 행사의 구속력을 규정한다[법령:민법/제382조@]. 이는 선택의 의사표시가 도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급부 특정에 관한 신뢰가 형성되고 그에 기초한 법률관계가 성립하므로, 선택권자의 자의적 번복으로부터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법령:민법/제382조@]. 따라서 선택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일반 의사표시 법리에 따라 철회가 가능하나(민법 제111조 제1항), 도달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철회할 수 있다[법령:민법/제382조@].
본조의 적용범위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선택권자인 경우에 한정되며, 제3자가 선택권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제383조가 규율한다[법령:민법/제383조@]. 또한 선택권 행사기간이 도래하였음에도 선택권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민법 제381조에 의하여 선택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될 수 있다[법령:민법/제38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80조@] (선택채권)
- [법령:민법/제381조@] (선택권의 이전)
- [법령:민법/제383조@] (제3자의 선택권의 행사)
- [법령:민법/제386조@] (선택의 소급효)
- [법령:민법/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