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제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선택채권에서 선택권자가 제삼자로 지정된 경우 그 선택권 행사의 방법과 철회의 제한을 규율한다 [법령:민법/제383조@]. 선택채권은 수개의 급부 중 선택에 의하여 특정되는 채권을 말하며, 선택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으나(민법 제380조), 당사자의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 또는 제삼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380조@] [법령:민법/제381조@]. 본조 제1항은 제삼자가 선택권자인 경우 선택의 의사표시는 채무자와 채권자 양쪽 모두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당사자 일방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선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한다 [법령:민법/제383조@]. 이는 선택의 결과 채권의 목적이 특정되어 양 당사자의 법률관계가 동시에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그 근거가 있으며, 따라서 채무자 또는 채권자 일방에 대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까지 효력이 완성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383조@].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본조 제1항의 의사표시도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법령:민법/제111조@]. 본조 제2항은 일단 행하여진 선택의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무자 쌍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선택권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한다 [법령:민법/제383조@]. 이는 선택의 의사표시가 형성권의 행사로서 그 도달 즉시 채권의 목적을 특정하는 효력을 발생시키고, 일방적 철회를 허용하면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가 동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아니하면 제삼자는 자신의 선택을 임의로 번복할 수 없으며, 이 점은 선택권자가 채권자 또는 채무자인 경우 그 상대방의 동의만으로 철회가 가능한 것과 구별된다 [법령:민법/제382조@]. 또한 제삼자가 선택할 수 없거나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이전되며, 이로써 선택채권의 특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한다 [법령:민법/제384조@]. 본조에서 정한 의사표시의 방식과 철회 제한은 선택채권의 특정 절차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법령:민법/제380조@] (선택채권)
- [법령:민법/제381조@] (선택권의 이전)
- [법령:민법/제382조@]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 [법령:민법/제384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 [법령:민법/제385조@]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 [법령:민법/제386조@] (선택의 소급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