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9조 강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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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389조는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가 국가권력의 도움을 받아 채무 내용을 강제로 실현할 수 있는 강제이행청구권의 근거를 정한다 [법령:민법/제389조@]. 제1항은 강제이행청구의 일반 원칙과 그 한계로서 채무의 성질상 강제이행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외를 규정하고, 제2항은 의사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관한 의사표시 의제판결과 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한 대체집행을, 제3항은 부작위채무 위반에 대한 제각 및 장래처분 청구를, 제4항은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청구의 병존을 각각 정한다 [법령:민법/제38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채권의 본질적 효력 중 하나인 청구력·강제력을 구체화한 규정으로서, 채권자가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적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직접강제·대체집행·간접강제 및 의사표시 의제판결이라는 강제이행 수단의 실체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법령:민법/제389조@]. 제1항 본문의 「강제이행」은 민사집행법상의 집행방법을 통하여 채무 본래의 급부 또는 그에 갈음하는 결과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1항 단서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란 부부의 동거의무와 같이 채무자의 자유의사를 본질적 요소로 하여 강제할 경우 인격권을 침해하게 되는 채무를 가리킨다 [법령:민법/제389조@]. 제2항 전단의 의사표시를 목적으로 한 채무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 의제되어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권리변동의 효과가 발생하며, 후단의 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행하게 하는 대체집행이 인정된다 [법령:민법/제389조@]. 제3항은 부작위채무 위반의 결과물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거하고 장래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작위채무에 고유한 강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법령:민법/제389조@]. 제4항은 강제이행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배제하지 아니함을 명시하여, 채권자가 강제이행과 함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 또는 강제이행에 의하여도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해의 배상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 [법령:민법/제389조@]. 한편 본조는 강제이행 수단을 직접·대체·간접의 순으로 단계화하는 보충성의 원칙을 함축하며, 부대체적 작위채무 중 본조 제2항·제3항의 방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른 간접강제가 보충적으로 활용된다 [법령:민법/제389조@].

관련 조문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법령:민법/제390조@]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법령:민법/제387조@]
  • 민법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법령:민법/제395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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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03: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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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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