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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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법령:민법/제39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이행지체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이른바 전보배상(填補賠償)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한 규정이다[법령:민법/제395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일반 규정인 제390조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근거를 정하는 데 그치는 데 비하여, 본조는 지체에 의한 이행이익을 종국적으로 금전으로 갈음하기 위한 별도의 요건을 부가한다[법령:민법/제390조@][법령:민법/제395조@]. 전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채무자의 이행지체가 성립할 것, ②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것, ③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을 것이 요구된다[법령:민법/제395조@]. 이행지체의 성립요건은 본조 자체가 아니라 제387조에 따라 판단되며, 이행기의 도래·이행 가능성·채무자의 귀책사유 및 위법성이 전제된다[법령:민법/제387조@][법령:민법/제390조@].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는 채무자에게 이행의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로서, 그 기간이 객관적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최고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법령:민법/제395조@]. 다만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곧바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는 정기행위에 관한 제545조의 법리와 같은 취지를 일반 채무불이행에까지 확장한 것으로 이해된다[법령:민법/제395조@][법령:민법/제545조@]. 본조에 의한 전보배상이 청구되면 채권자는 본래 급부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고,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393조가 정하는 통상손해 및 예견가능한 특별손해에 따라 산정된다[법령:민법/제393조@][법령:민법/제395조@]. 한편 본조의 전보배상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손해배상채권으로 전화(轉化)되는 것이므로, 본래 채권에 부종하던 담보권·소멸시효 등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석된다[법령:민법/제395조@].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청구된 이상 채권자는 더 이상 본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나,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제551조)과 구별된다[법령:민법/제395조@][법령:민법/제55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 [법령:민법/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법령:민법/제392조@]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 [법령:민법/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법령:민법/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 [법령:민법/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법령:민법/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 [법령:민법/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 [법령:민법/제551조@] (해지·해제와 손해배상)

주요 판례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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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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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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