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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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민법/제39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당사자가 미리 손해배상액을 약정해 둘 수 있도록 한 손해배상액 예정 제도의 근거 규정이다(제1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실제 손해의 발생 사실 및 그 액수를 증명하지 아니하고도 약정된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해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며,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기능을 가진다 [법령:민법/제398조@].

제2항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강행규정이다. 감액의 기준이 되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인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령:민법/제398조@].

제3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채무의 본래적 이행청구나 계약해제권의 행사를 배제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한 것으로, 예정은 어디까지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약정에 불과함을 확인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의 법적 성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함으로써, 위약벌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부담시킨다 [법령:민법/제398조@].

제5항은 금전이 아닌 급부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이른바 대물적 손해배상의 예정)에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이 준용됨을 정하여, 예정의 객체를 금전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398조@]. 한편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의 증명만으로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는 예정의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법령:민법/제39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법령:민법/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법령:민법/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 [법령:민법/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 [법령:민법/제565조@] (해약금)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의 판례 인용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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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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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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