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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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법령:민법/제39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채권의 목적인 특정물 또는 특정 권리에 관하여 채권자가 그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수령한 경우, 그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를 법률상 당연히 채무자에게 이전시키는 손해배상자대위(代位) 제도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399조@]. 이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으로 목적물의 가액 전부를 전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 목적물 자체에 관한 권리까지 보유한다면 이중의 이득(二重利得)을 얻게 되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에 반하기 때문이다 [법령:민법/제399조@]. 적용 요건은 ① 채권의 목적이 물건 또는 권리일 것, ② 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 ③ 그 결과 채권자의 손해가 완전히 전보될 것이다 [법령:민법/제399조@]. 가액의 일부만을 배상받은 경우에는 본조에 의한 대위가 일어나지 아니하므로, 본조는 전부 배상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일부 대위를 인정하는 다른 대위 제도와 구별된다 [법령:민법/제399조@]. 대위의 효과는 "당연히" 발생하므로 별도의 의사표시나 채무자의 청구 없이 가액 전부의 배상이 이루어진 시점에 법률상 권리이전이 일어나며, 이는 법정대위(法定代位)의 성질을 가진다 [법령:민법/제399조@]. 대위의 객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행하였어야 할 그 물건의 소유권 또는 권리 자체이며, 그 결과 채무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대가로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법령:민법/제399조@]. 본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채권 일반에 적용되는 통칙적 규정이다 [법령:민법/제399조@]. 본조와 구별되어야 할 것으로,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그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이 있는데, 본조의 손해배상자대위는 채무자 측의 권리 취득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방향이 반대이다 [법령:민법/제399조@]. 본조에 따른 대위는 변제자대위(제480조 이하)와도 구별되는데, 변제자대위는 제3자의 변제를 요건으로 하는 반면 본조는 채무자 자신의 손해배상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구조가 다르다 [법령:민법/제39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법령:민법/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법령:민법/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 [법령:민법/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
  • [법령:민법/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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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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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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