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법령:민법/제40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채권자지체(수령지체)가 성립한 동안 채무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규정으로, 일반 채무불이행 책임의 귀책사유 기준인 고의·과실(민법 제390조) 중 경과실을 면제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묻도록 한다 [법령:민법/제401조@]. 채권자지체는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함에도 채권자가 그 수령 또는 협력을 거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 성립하며(민법 제400조), 그 효과의 하나로서 채무자의 주의의무 정도가 완화된다 [법령:민법/제401조@]. 이는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기에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채권자의 사정으로 이행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 후 발생한 위험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반하기 때문이다 [법령:민법/제401조@]. 따라서 채권자지체 중 목적물이 멸실·훼손되거나 이행이 지연되더라도,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지연배상책임·하자담보적 책임 등 불이행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401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거래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를 의미하며, 통상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인 경과실은 본조에 의해 면책된다 [법령:민법/제401조@]. 본조의 책임 감경은 채권자지체 상태가 존속하는 기간에 한정되며, 채권자지체가 해소되면 채무자는 다시 일반 원칙에 따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법령:민법/제401조@]. 본조는 채권자지체에 따른 위험부담 이전(민법 제538조 제1항 후단)·증가비용의 채권자 부담(민법 제403조)·공탁권(민법 제487조) 등과 함께 채권자지체의 효과를 구성하는 핵심 조항이다 [법령:민법/제401조@]. 본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책임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40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법령:민법/제400조@] (채권자지체)
- [법령:민법/제402조@] (동전)
- [법령:민법/제403조@] (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 [법령:민법/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 [법령:민법/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