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법령:민법/제40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채권자지체(수령지체)의 효과 중 하나로서 이자 발생의 정지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402조@]. 채권자지체란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은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법령:민법/제400조@]. 이러한 상태에서는 이행지연의 원인이 채권자 측에 있으므로, 이자있는 채권이더라도 채무자에게 계속 이자 지급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는 점에서 본조의 입법취지가 인정된다.
본조의 적용을 위하여는 먼저 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였어야 하는데, 변제의 제공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이 원칙이며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하거나 채무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제공으로 족하다 [법령:민법/제460조@]. 적법한 변제의 제공이 있으면 그때부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되므로 [법령:민법/제461조@], 본조에 의한 이자지급의무 면제 효과 또한 변제제공 시점부터 발생한다.
본조에서 면제되는 것은 약정이자·법정이자를 포함한 본래의 이자에 한하며, 채권자지체 중이라도 채무자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민법/제401조@]. 또한 본조는 채무자의 이자지급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이지 원본채권 자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채권자지체가 해소되어 채권자가 수령하면 채무자는 원본만 지급하면 족하다. 한편 채권자지체 중에 발생한 이행비용의 증가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법령:민법/제403조@].
본조의 효과는 이자있는 금전채권뿐 아니라 이자가 약정된 모든 채권에 적용되며,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은 본조의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는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법령:민법/제461조@] 별도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00조@] (채권자지체)
- [법령:민법/제401조@]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 [법령:민법/제403조@] (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 [법령:민법/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 [법령:민법/제461조@] (변제제공의 효과)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