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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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의의

본조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채무자에 갈음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채권자대위권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404조@]. 채권자대위권은 책임재산의 보전을 통하여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제도로서, 채무자의 권리불행사로 인하여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민법/제404조@]. 그 행사요건으로는 ⅰ) 피보전채권의 존재, ⅱ) 채권보전의 필요성, ⅲ)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ⅳ) 피대위권리가 일신전속권이 아닐 것이 요구된다 [법령:민법/제404조@제1항].

제1항 단서는 일신에 전속한 권리를 대위행사의 객체에서 제외하는바, 여기서의 일신전속권은 권리의 행사 여부가 권리자의 인격적·신분적 결단에 맡겨진 이른바 행사상 일신전속권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404조@제1항]. 따라서 친족법상의 권리, 인격권에 기한 청구권 등은 원칙적으로 대위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404조@제1항].

제2항은 피보전채권의 이행기 도래를 원칙적 요건으로 삼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보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 도래 전에도 대위행사를 허용한다 [법령:민법/제404조@제2항]. 여기서 보전행위란 시효중단,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신청과 같이 채무자의 재산현상을 유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채무자의 적극적 처분이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404조@제2항]. 대위권의 행사방법은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그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법령:민법/제404조@제1항].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인지 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더라도 이로써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40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 [법령:민법/제406조@] (채권자취소권)
  • [법령:민법/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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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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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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