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410조(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② 불가분채권자 중의 1인과 채무자간에 경개나 면제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불가분채권관계에 있어 채권자 1인에게 발생한 사유의 대외적 효력 범위를 정하는 규정으로서, 이른바 상대적 효력의 원칙을 선언한다 [법령:민법/제410조@source_sha]. 제1항은 제409조에 의하여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이행청구 및 변제 등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의 행위나 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법령:민법/제410조@source_sha]. 이는 불가분채권의 급부 자체는 분할이 불가능하더라도 각 채권자의 권리 자체는 독립적이라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1인에 대한 시효중단·시효완성·지체·채권양도·압류 등은 원칙적으로 그 채권자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법령:민법/제410조@source_sha].
제2항은 불가분채권자 중 1인과 채무자 사이에 경개 또는 면제가 있는 경우의 처리를 규율한다 [법령:민법/제410조@source_sha]. 경개나 면제는 본래 그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제1항의 상대적 효력), 다른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여전히 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410조@source_sha]. 다만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경개·면제를 한 채권자가 만일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에게 분급(分給)하였을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410조@source_sha]. 이는 경개·면제로 인한 채무자의 출연 감소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정산 규정으로서, 다른 채권자가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 채권자들 내부의 분급관계와 채무자의 면책 이익을 조화롭게 정돈하는 기능을 한다 [법령:민법/제410조@source_sha]. 본조는 연대채무에 관한 제423조와 함께,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서 절대효 사유와 상대효 사유를 구분하는 도그마틱 골격을 이룬다 [법령:민법/제410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09조@source_sha] 불가분채권 —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이행청구·변제 등의 근거 규정
- [법령:민법/제411조@source_sha]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 [법령:민법/제423조@source_sha] 연대채무에서 효력의 상대성 — 본조와 평행한 구조
- [법령:민법/제500조@source_sha] 경개의 효력
- [법령:민법/제506조@source_sha] 면제의 효력
주요 판례
(현재 본조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가 별도로 정리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