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18조 상계의 절대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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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418조(상계의 절대적 효력)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②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연대채무 관계에서 어느 한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가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를 규율하여, 이를 절대적 효력사유로 규정한다 [법령:민법/제418조@]. 제1항은 반대채권을 가진 연대채무자가 스스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이 해당 채무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법령:민법/제418조@]. 이는 상계가 변제와 마찬가지로 채권의 만족적 소멸을 가져오는 사유라는 점에 근거하여, 채권자의 이중 만족을 방지하고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입법이다 [법령:민법/제418조@][법령:민법/제492조@].

제2항은 반대채권을 가진 연대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을 원용하여 상계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되, 그 범위를 반대채권을 가진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정한다 [법령:민법/제418조@]. 즉, 다른 연대채무자는 자신의 채권이 아닌 타인의 채권을 가지고 자신의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예외적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행사 범위는 본래의 채권자인 연대채무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몫을 넘을 수 없다 [법령:민법/제418조@][법령:민법/제424조@]. 본항은 일반 상계의 요건상 상호성(자동채권의 채권자와 수동채권의 채무자가 동일할 것)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대채무의 단체적 성격에 비추어 특별히 인정되는 상계권으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418조@][법령:민법/제492조@]. 따라서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의 한도에서 모든 연대채무자에게 절대적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민법/제418조@]. 다만 제2항에 의한 상계 역시 채무 소멸의 결과로서 절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한도만큼 연대채무 전체가 소멸한다 [법령:민법/제418조@]. 본조는 변제·대물변제·공탁 등과 함께 절대적 효력사유의 한 유형을 이루며, 면제·시효 등 일부 상대적·제한적 효력사유와 대비된다 [법령:민법/제419조@][법령:민법/제42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 [법령:민법/제415조@]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 [법령:민법/제419조@] (면제의 절대적 효력)
  • [법령:민법/제421조@]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 [법령:민법/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 [법령:민법/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 [법령:민법/제492조@] (상계의 요건)
  • [법령:민법/제493조@] (상계의 방법, 효과)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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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06: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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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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