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법령:민법/제41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의 효력 범위를 규율하는 규정으로서, 이른바 절대적 효력사유 중 부담부분에 한정된 절대효를 정한 것이다 [법령:민법/제419조@]. 연대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면서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채무를 면하는 관계이므로, 1인에 대한 면제가 다른 채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 본조는 면제를 받은 연대채무자(피면제자)의 내부적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다른 연대채무자도 채무를 면하게 함으로써, 피면제자가 사후에 부담부분에 따른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채권자가 그 부분을 다른 연대채무자로부터 회수한 뒤 다시 피면제자에게 구상되어 면제의 의미가 잠탈되는 것을 방지한다 [법령:민법/제419조@].
요건으로는 채권자가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할 것이 요구되며, 면제는 단독행위로서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성립한다. 효과 면에서, 피면제자는 면제의 통상적 효과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를 면하지만,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는 오로지 피면제자의 부담부분 한도에서만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여 그 한도에서 채무가 소멸한다 [법령:민법/제419조@]. 그 결과 다른 연대채무자는 면제 후 잔존 채무액에 관하여 여전히 연대하여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 잔존액의 범위 내에서는 본조가 규율하지 않는 한 면제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상대적 효력의 원칙, [법령:민법/제423조@]).
본조는 부담부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면제를 받은 연대채무자에게 부담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절대적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본조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어, 채권자와 면제를 받는 연대채무자 사이에서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효력 범위를 달리 정하는 합의(가령 면제를 상대적 효력에 그치게 하거나 전액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부여하는 약정)는 그 약정에 따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본조의 적용 결과 발생하는 부담부분 상당액의 소멸은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관계([법령:민법/제425조@])에도 반영되어, 그 부분에 관하여는 구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게 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 [법령:민법/제414조@]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 [법령:민법/제418조@] (상계의 절대적 효력)
- [법령:민법/제423조@]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 [법령:민법/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