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434조@].
핵심 의의
본조는 보증채무의 부종성(附從性)에서 파생되는 보증인 보호 규정으로,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보증인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항변을 할 수 있도록 한 특칙이다 [법령:민법/제434조@]. 본래 상계는 양 당사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민법 제492조), 주채무자의 채권을 보증인이 행사하는 것은 상계의 일반 원칙상 허용되기 어려우나, 본조는 보증채무의 보충성과 부종성을 근거로 보증인에게 타인의 채권에 의한 상계권 행사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법령:민법/제434조@]. 보증인이 본조에 따라 상계로 대항하는 경우, 그 효과는 주채무자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의 행사로 이해된다는 것이 통설적 해석이다. 즉, 보증인의 상계 대항은 주채무자의 처분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보증채무 이행을 면하기 위한 방어수단으로 작용한다 [법령:민법/제434조@]. 본조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항변사유를 원용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제433조와 더불어, 보증인을 주채무자보다 불리한 지위에 두지 않으려는 입법취지를 구현한 것이다 [법령:민법/제433조@]. 본조의 적용 요건으로는 ①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을 가질 것, ② 그 채권이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와 견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며, 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래 등 상계의 일반 요건은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민법/제492조@]. 본조는 연대보증인에게도 적용되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본조에 의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434조@]. 다만 본조는 보증인 자신이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의한 상계와는 구별되며, 후자는 일반 상계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법령:민법/제49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 [법령:민법/제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항변권)
- [법령:민법/제435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 [법령:민법/제437조@]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
- [법령:민법/제492조@] (상계의 요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