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36조의1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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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436조의1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

①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또는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3.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

③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④ 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보증인 보호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과되는 정보제공의무 및 통지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종래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하던 보증계약 법리에 정보 비대칭 시정의 관점을 도입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436조의1@{{source_sha}}]. 제1항은 보증계약 체결·갱신 단계의 사전 정보제공의무를 정한 것으로, 채권자가 보유하거나 알고 있는 주채무자의 신용정보 중 보증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그 대상이며, 보증인이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보증의사를 형성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436조의1@{{source_sha}}]. 제2항은 보증계약 체결 후의 사후 통지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주채무자의 3개월 이상의 이행지체, 기한 전 이행불능 인지, 신용정보의 중대한 변화라는 세 가지 법정 사유에 한하여 인정되며, "지체 없이"라는 시간적 한정에 따라 채권자가 해당 사유를 안 때부터 합리적 기간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436조의1@{{source_sha}}]. 제3항은 보증인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는 청구권적 정보제공의무로서, 보증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위험을 점검할 수 있도록 주채무의 내용과 이행 여부에 관한 정보접근권을 보장한다 [법령:민법/제436조의1@{{source_sha}}]. 제4항은 위 의무 위반에 대한 사법상 효과로서, 일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에 의한 보증채무의 감경·면제라는 독자적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법령:민법/제436조의1@{{source_sha}}]. 감경·면제의 요건으로는 ① 채권자의 의무 위반, ② 보증인의 손해 발생, ③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요구되며, 그 범위는 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 [법령:민법/제436조의1@{{source_sha}}]. 본조의 의무는 강행규정적 성격을 가지는 보증인 보호 조항으로 이해되어, 보증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그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436조의1@{{source_sha}}]. 다만 본조에 따른 의무 위반의 효과는 보증채무의 감경·면제에 그치고 보증계약 자체의 무효·취소를 직접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기·착오 등 일반 의사표시 하자 법리에 의한 구제와는 그 요건과 효과가 구별된다 [법령:민법/제436조의1@{{source_sha}}].

관련 조문

  • [민법 제428조의2 (보증의 방식)][법령:민법/제428조의2@{{source_sha}}]
  • [민법 제428조의3 (근보증)][법령:민법/제428조의3@{{source_sha}}]
  • [민법 제436조 (취소할 수 있는 채무의 보증)][법령:민법/제436조@{{source_sha}}]
  • [민법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법령:민법/제437조@{{source_sha}}]
  • [민법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법령:민법/제441조@{{source_sha}}]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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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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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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