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민법/제437조@].
핵심 의의
본조는 보충성을 가지는 통상의 보증채무에 있어서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항변권으로서, 이른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437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보증인은 일정한 요건 아래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집행이 선행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과 더불어 보충성을 구현하는 핵심 규정이다 [법령:민법/제437조@]. 본문은 두 개의 항변, 즉 주채무자에 대한 「최고」를 구하는 항변과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검색(집행)」을 구하는 항변을 함께 규정하나, 양자는 각각 독립한 항변으로 행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437조@].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 보증인은 ①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② 그 재산에 대한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모두 증명하여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항변을 주장하는 보증인에게 있다 [법령:민법/제437조@]. 「변제자력」은 채무 전부의 만족을 요하지 아니하고 일부에 대한 변제 가능성으로도 족하나, 그 범위에서만 항변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437조@]. 「집행의 용이성」은 주채무자의 재산이 국내에 소재하고 압류·환가에 과도한 비용·시간이 소요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437조@].
항변권 행사의 효과로서, 채권자는 먼저 주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하거나 그 재산에 집행을 시도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그 후 주채무자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한도에서 보증인은 책임을 면한다 [법령:민법/제438조@]. 다만 본조 단서에 의하여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보충성이 배제되므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437조@]. 또한 보증인이 미리 항변권을 포기한 때에도 같은 결론에 이른다 [법령:민법/제43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 [법령:민법/제430조@]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 [법령:민법/제438조@] (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 [법령:민법/제439조@]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 [법령:민법/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법령:민법/제448조@]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