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40조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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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법령:민법/제44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보증채무에 미친다는 점을 규정함으로써, 보증채무의 부종성(附從性)을 시효 중단의 국면에서 구현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440조@].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성립·존속하는 종된 채무이므로, 주채무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한 보증채무 역시 소멸시효의 진행이라는 측면에서 이에 연동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 그 근저에 있다. 본조는 민법 제169조가 시효중단의 효력을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에 대한 특칙으로 작용하여,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서만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더라도 별도로 보증인에 대한 중단행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를 가져온다 [법령:민법/제169조@].

요건의 측면에서는 첫째, 주채무에 관하여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등 민법이 정하는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을 것, 둘째,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유효하게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법령:민법/제168조@]. 효과로서, 주채무에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그대로 미치므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역시 중단되며, 중단 후 새로이 진행하는 시효기간의 기산점도 주채무에 관한 중단사유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법령:민법/제178조@]. 이러한 효력은 보통의 보증뿐 아니라 연대보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되며, 다만 본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만을 정한 것이므로, 그 역방향 즉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이 주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는지의 문제는 본조의 적용범위 밖에 있다. 또한 본조는 보증채무 자체가 독자적으로 시효 완성된 경우의 효과를 다루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증채무 고유의 시효 진행·중단에 관한 일반법리와 구별되어 검토되어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법령:민법/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 [법령:민법/제178조@] (중단 후의 시효진행)
  • [법령:민법/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 [법령:민법/제430조@]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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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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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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